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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산재보험요율 1.62%
올 산재보험요율 1.62%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1.10 12:0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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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증가분 반영 전년대비 9.5% 인상
올해 산재보험요율이 작년보다 9.5% 늘어난 1.62%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에 의거해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건설업·벌목업 노무비율,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등 8건을 고시했다.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은 평균 1.62%로 전년도 1.48%보다 9.5% 늘었다. 이는 보험급여 증가분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99년 1.65%에서 2000년 1.76%로 늘어난 뒤 2001년 1.67%, 2002년 1.49%, 2003년 1.36%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1.48%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상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체납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 수입증대 노력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예방 강화와 합리적 요양관리 등으로 급격한 보험급여 증가를 완화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건설공사와 벌목업을 제외한 전사업에 재해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가감되는 산재보험요율 특례가 확대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추산하기 위한 건설업 노무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공사는 전년대비 1%p 상승한 28%, 하도급 공사는 전년대비 1%p 하락한 33%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납부편의를 위해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대신 업종별 기준임금과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 공단에서 부과 고지 하는 징수특례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를 위한 기준임금은 업종별 임금수준의 유사성에 따라 8개 군으로 구분해 고시했다. 최고 임금수준인 1군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276만5000원이며, 최저 임금수준인 8군은 교육서비스업으로 99만4000원이다.

또한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할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월 125만6070원∼월 453만7470원 범위 내에서 7등급으로 구분해 고시했다.

아울러 다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총 공사금액은 건축용도(15종)·구조별(10종) 표준단가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정토록 했다. 이와 힘께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반영되는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 평균 임금은 231만4036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변경, 징수업무보다 피보험자관리, 미가입사업장의 적용을 촉진하는데 비중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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