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14일부터 11일까지 건설현장 10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96%인 984개소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984개소 중 위반사항이 중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예정 포함)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58개소,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중지 61건, 시정지시 3789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60건에 대해 총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122명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한편 3789건의 시정지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 조치가 1853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감전예방조치 555건(14.6%), 붕괴예방조치 253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재해감소대책T/F에서 추락·낙하·감전 등이 빈번한 작업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책을 마련, 사망재해를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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