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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신고제 도입
산재 요양신고제 도입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4.06 09:3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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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신고제'가 도입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4월 1일부터 '요양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종전의 제도의 경우 재해발생부터 요양신청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51일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요양신고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족 포함) 또는 소속 사업주, 최초요양 의료기관장 등이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경위, 연락처 등을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직원이 즉시 현지 확인 및 요양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후, 의료기관을 통해 토털서비스(total.welco.or.kr)로 접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신청서의 처리가 3일 내지 4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업무량 증가, 소요인력 등을 고려해 이 달 1일부터 부산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제주지사 관내 각 1개 의료기관 등 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실시 기관을 20개 소속기관을 확대하고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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