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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없는 시공현장 구현 '첨병'
재해없는 시공현장 구현 '첨병'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5.14 10:5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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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안전지도기술원 설립 10주년
뛰어난 기술지도능력 시공업계서 '정평'
관련 기관 최초 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현장의 산업안전이 중요한 경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철저한 재해 예방은 산업현장의 기본이라는 인식과 함께 '안전=경쟁력'이라는 등식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쟁사보다 시공품질이나 기술력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경영원칙과 그 궤를 함께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시공업체들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손실'로 이해하고 있다. 다른 투자와 달리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현장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또 이 문제는 바로 회사 신인도와 직결돼 경영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한다.

이렇듯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설 안전지도기술원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95년 노동부로부터 우리 나라 최초로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부문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안전지도기술원은 사고 없는 시공현장을 구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안전지도기술원은 최첨단 지도측정장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안전지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 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부문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갖춘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안전지도기술원은 앞으로도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현장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시공업계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나간다는 게 안전지도기술원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이다.

- 1만8500여 시공현장 기술지도

안전지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지난 95년 5월 15일 노동부로부터 우리 나라 최초로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부문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그 동안 1만8500여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당초 비영리법인인 '건설재해예방기술원'으로 출범했으나 97년 2월 1일 '안전지도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99년부터는 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지도기술원의 기본 역할은 회원사가 시공하는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각종 기술지도 업무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기술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95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방에 3개 사업소를 설치한 바 있다.

협회는 부산시회에 제 1사업소를 설치, 부산·대구·경북·지역을 관할토록 했으며 전남도회에 제 2사업소를 설치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을 관할토록 했다.

또 대전·충남·충북 지역을 관할하는 제 3사업소를 당초 충북도회에 설치했다가 96년 11월 충남도회로 이전, 운영해 왔다.

이후 협회는 2000년 11월 안전지도기술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충남도회에 설치돼 있던 제 3사업소를 폐지하고 전남도회에 설치된 제 2사업소를 통합하는 등 몇 차례 기구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중앙회에 본부를, 부산·울산·경남도회에 제 1사업소를, 광주·전남도회에 제 2사업소를 두고 관리실에서 관장해 운영 중에 있다.

- 관련기관 최초 노동부 장관 표창

안전지도기술원은 지난 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 때 운영상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김흥주 중앙회장을 비롯한 협회 전 임직원의 노력과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상화 돼 현재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지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의 모든 임직원이 철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지도기술원은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부문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갖춘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안전지도기술원의 우수한 기술지도 능력은 업계에 정평이 나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전지도기술원은 지난해 7월 2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부 장관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는 제37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재해예방지도 전문기관으로서 장관 표창을 받기는 안전지도기술원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서울지방노동청이 실시한 '2004년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업무수행 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은 지난해 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대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의 △업무·인적자원 관리 △기술지도 업무운영 △기술지도 사업성과 등 3개 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 안전관리 관련규정 숙지해야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업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비치해야 한다.

단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는 제외)에서 행해지는 공사는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공사업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해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수급인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지도 대상 시공업체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있는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기술지도 대가는 반드시 안전관리비의 20%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불합리하게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해 기술지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 기술지도 어떻게 이뤄지나

안전지도기술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거, 다양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은 안전지도기술원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술지도 업무다.

이와 함께 안전지도기술원은 △첨단기술지도 장비에 의한 전기기구 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업무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법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다각적인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지도기술원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함께 공사현장의 안전보장 시스템을 확보한다는데 기술지도의 중요성이 있다"며 "철저한 재해예방을 통해 인적·물적 손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공업체를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회사는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안전지도기술원은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 안전관리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6월부터 보호구 착용 의무화

앞으로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일선 시공현장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노동부는 6월1일부터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나 부과건수는 2003년 9건, 지난해 13건 등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정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며 "3개월 동안 홍보·계도를 벌인 뒤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 3월 1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한도 및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등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산재예방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는 안전관련 시설비, 안전관계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항목별로 사용금액의 제한을 받아 왔다.

또 공사 진척도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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