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및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에 예방의무 세부 조항을 신설, 시행키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으로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같은 새로운 규칙이 발표되자 대형 제조업체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업계의 한 경영자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노사갈등을 빚어온 근골격계와 관련해 사업주를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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