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해도 일반 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돼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유도에 한계가 있어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산업안정보건위원회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기계, 기구,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위의 심의를 받도록 해 취급 미숙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가 직업성 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을 제외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드시 명칭, 성분, 함유량 등을 밝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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