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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최저보상금 1일 4만5700원
산재 최저보상금 1일 4만5700원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9.05 18:0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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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9.15% 인상…최고금액은 2.7% 올라
이 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4만1869원에서 4만5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노동부는 올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 등 5가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장해·유족급여 지급시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일일 4만1869원에서 4만5700원으로 9.15% 오른다.
이에 따라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작년 기준)의 26.1%에 이르는 1만5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 지급 시에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일 15만1249원에서 15만5360원으로 2.7% 인상된다.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수준의 약 2.1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1081만4947원, 최저금액은 752만5147원으로 각각 4.4%, 6.3% 인상된다.

이 밖에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4%가 인상된다. 특히 간호사 5만388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935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7420원이 지급되고 철야 간병시 50%가 가산된다.

아울러 치료는 끝났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7% 인상돼 상시간병의 경우 일액 3만742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4940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인상에 따라 약 4만8000여명이 630여 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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