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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고용보험 가입주체 구체화
도급계약 고용보험 가입주체 구체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9.16 10:5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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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근로자 상시 고용하면 보험 가입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하도급업자가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의 이뤄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를 명확히 했다. 즉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현행 보험료징수법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건설업 등에 대해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뤄지는 사업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주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주체가 불분명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할 경우 부과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현행 보험료징수법은 미납 고용·산재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거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최대 4년 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급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 소급분에 한해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까지만 징수하거나 반환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기간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소급 지급기간도 1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부과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우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해 체납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체납처분도 유예돼 해당 사업장은 납부부담을 덜고 체납보험료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신고 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소급부과에 따른 체납보험료는 22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보험료 정리 비율도 평균정리율 54.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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