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6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재통계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노동부는 21일 '산재통계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재 산재보상통계에만 의존하던 산재통계를 '산재발생'과 '산재보상'으로 분리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험 표본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노동부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표본조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표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한 산재에 대한 철저한 기록·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산재발생 기록·유지 대상, 방법은 대폭 개선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상통계도 개선된다. 보상통계는 산재예방을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다만 사망 등 중대재해 통계는 보상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만큼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상통계는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주기 조정(매월→분기 또는 반기) △요양신청서 개선 △통계산입 시점(요양결정일→산재발생일) △통계분류 기준 합리화(재해의 종류·성질별로 구분 발표)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재해율 위주의 산재예방사업을 재해원인별 예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원인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재해 발생이 잦은 집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및 항목을 선정, 별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 재해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 또는 업종을 선택해 이에 맞는 질문지를 작성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올해 3월부터 양대노총과 경총, 통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