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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공청회 이모저모
규제 합리화 공청회 이모저모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0.22 10:4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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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주최한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청회가 18일 오후 경기도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제1토론 '업역·하도급분야'와 제2토론 '입찰·감리·보증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토론의 주제발표에서는 일반과 전문건설로 구분된 건설업체의 겸업제한을 철폐하고,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도 단계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대·중·소 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어 제2토론에서는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로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1단계에서 기술제안서 통과여부를 결정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 PQ항목에 추가된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낙찰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율 및 환경벌점'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참여인원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고 비좁은 장소를 행사장으로 정한 주최측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 설계-시공 겸업 문제도 대립각 = 설계-시공 겸업제한 완화 부분도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설계기능이 건설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는 "수십만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몇몇 초대형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축사협회는 "건설업체의 설계겸업을 허용할 경우 건축설계를 공사수주 또는 입찰 때 가격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건축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한적으로 겸업을 허용할 경우에도 대형건설업체가 건축설계시장을 잠식, 건축사사무소는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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