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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시 관급공사 불이익
산재 은폐시 관급공사 불이익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5.29 17:5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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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점 감제PQ기준에 반영키로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산재율 감점제도가 없어지고 산재은폐 감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은폐시 건당 0.2점씩 최대 2점이 감점된다. 또 재해율 산정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산재은폐 감점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산재율 반영 점수를 현행 -2∼2점에서 0∼2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재해율이 0.25배 이하이면 PQ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0.40배 이하 +1.7 △0.55배 이하 +1.3 △0.70배 이하 +1.0 △0.85배 이하 +0.7 △1.00배 이하 +0.3 △1.00배 초과는 0점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그간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갇감점(±2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 산업안전 활동이 활발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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