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마철을 맞이해 일선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900여 개 현장을 안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실시된다. 침수·토사붕괴 및 감전재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안전조치 소홀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현장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호구 착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이 달 3일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청사신축 공사 현장 등 서울·수도권 11개 공사현장에 대해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조달청은 3명 단위의 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및 수방 대책 수립 상태, 가설비계 유지, 가설 전선 정리(단락 및 누전상태), 설비배관, 안전장비 착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달청은 점검 결과 안전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고 관리를 강화해 우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