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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평가에 시공경험 추가
소액공사 평가에 시공경험 추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7.03 10:3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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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5000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사 해당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조달청은 지난 6월 25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을 개정, 7월 3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이다.

우선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22개 공종)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또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소액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그 동안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을 평가하게 된다.

또 시공경험 평가는 3년간 시공실적이 당해공사의 1/2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신규 소기업에게 실적 축적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용일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종전 22개 공종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PQ 심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에 따라 300억원 이상 일반 공종에 대한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재해보고 위반에 대한 감점 적용으로 신인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건설재해율에 따라 가감(±2) 적용하던 신인도를 가점(+2점)으로 전환하되 재해발생 은폐를 막기 위해 건설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점(-2)토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나라장터(g2b.go.kr)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재돼 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PQ심사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금액 변경 = 세부기준 제2조제1항과 관련, PQ심사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금액을 종전 5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별지 #1)

또 3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별지 #6)

□ 시공경험 등 평가방법 손질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 때 기준으로 삼는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종전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만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도 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 업체가 조달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세부기준 제2조3항)

□ 공사규모별 적격통과 점수 조정 = 적격심사 세부절차 중 공사규모별 적격통과 점수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92점 이상 △100억원 미만 : 95점 이상으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1000억원 이상 : 85점 이상 △10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 90점 이상 △300억원 미만 : 95점 이상의 기준이 적용됐었다. (세부기준 제4조 1항)

□ 적격심사 포기자 처리기준 보완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보완했다. 종전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부정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나 개정 기준은 여기에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를 추가했다. (제7조)

□ 수행능력 평가 방법 개선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7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을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게 된다. (경영상태 5점, 시공경험 5점, 특별신인도는 삭제) (별지#6)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가 이뤄진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이 조항은 오는 11월 25일 적격심사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소기업에게 실적 축적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5000만원 미만 정보통신공사 평가기준 신설 = 추정가격 1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00만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미만 공사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평가는 △수행능력 : 10점(경영상태 10, 특별신인도 ±2) △입찰가격 : 90점 △기술자 보유미달 : -10점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별지 #7)

□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조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종전 5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던 배점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최고점수 35.0(AAA)∼최하 25.0(CCC+ or C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별표 #7)

PQ심사 세부기준
□ 업종별 공사실적평가 = 종전 실적계수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 규모별 실적에 대한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 신인도 평가 = 건설평균 재해율 갇감점제를 가점제(+2)로 변경했으며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시 감점(-2)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부실벌점 감점을 -2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제4조, 별표3-1, 별표3-2)

□ 지역업체 가점 조정 =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른 가점을 종전 10%에서 최대 8%로 하향  조정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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