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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시 시공 전 대금 확정
추가공사 시 시공 전 대금 확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8.07 10:3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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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및 전기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종의 경우 추가공사를 할 때 시공 전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대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류 없이 양측의 협의에 따라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공사대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해 4대 보험료 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전기업종에서는 양측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 변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 요소를 줄였다. 또 용역을 수행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출 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개별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하도급법에 부합되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급업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발주자 통제 뒷받침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서류를 구체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안 제2조 제1항)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된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에 의한 간접적 통제를 도모했다.
 
□ 계약금액 조정 세분화 =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감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구분했다. (안 14조 내지 안15조)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변경'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공사변경·중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 시공 전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를 통해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추가공사 시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대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 지체일수 제외사유 추가 =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산정되는 지체상금(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에 있어 지체일수 제외사유를 추가했다. (안 제24조)
이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된다.
 
□ 계약 해제권 명시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시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5조 제1항 제7호 신설)

□ 공사의 일시 중지권 부여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5조의 2)

□ 의무가입 보험 명시 = 보험료 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명시했다. (안 제27조)
특히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해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전가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사업자가 가입(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쌍방합의로 계약변경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토록 했다. (안 제3조)

□ 단가 산정방법 구체화 =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추후 확정단가가 결정될 때 임시단가와의 차액을 정산하되 소급해 정산토록 했다. (안 제12조)

□ 부당감액 유형 추가 = 고용보험료 부담전가 등 부당한 대금감액의 유형 3가지를 추가해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했다. (안 제22조)
하도급법 개정에 의해 추가된 부당감액의 유형은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다.

□ 기술자료 예치제 도입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했다. (안 28조의 2 신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들이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자료에는 소스코드, 기술정보(메뉴얼, 설계서, 플로우차트 등)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등이 해당된다.
이 때 예치기관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당사자가 합의해 정한 제3의 기관이 된다.
또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교부에 동의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예치기관이 기술자료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 분쟁조정 규정 정비 = 분쟁조정에 있어 우선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도록 하고 분쟁조정기관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하는 등 이의·분쟁의 해결 규정을 정비했다.(안 제38조)

□ 지체상금 규정 신설 =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의 내용을 반영했다. (안 제3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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