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산재다발 사업장 175개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6개소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30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개소 등 4개 부문별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22개소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5년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위험물질의 누출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동종업종·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상위 5%범위 내에 있는 사업장 및 2003년 7월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발생사실을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아 사법조치를 한 사업장도 공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매년 12월에 산업재해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불명예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자발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시설을 개선,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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