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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장기저리 무담보 대출
산재근로자 장기저리 무담보 대출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7.02 09:2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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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선정…최대 1000만원 지원

이달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들은 생활안정자금을 장기저리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로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매월 25일 접수 마감해 매월 말일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산재근로자들에게 총 43억원을 대부할 예정이다.

대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대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부신청을 1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부신청은 공단양식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 대부사유별 추가서류를 첨부해 신청자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1만 8000명에게 1245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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