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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7.16 09:5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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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내용 반영

이 달부터 PQ 및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관련조문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 상향조정을 주요 골자로 한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이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이달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에 명시된 재무재표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 등의 조문을 삭제 정비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신설 관련 조문을 변경했다.

이는 노동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하청업체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원청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 적격심사기준 = PQ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심사 기준의 변경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인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 별도로 재무항목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 방법을 명시했다.

우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기로 했으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키로 했다.

아울러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를 적용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기준으로 삼고,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고,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평가키로 했다. 

또한 당해 회계연도에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이 평가기준이 된다.

한편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평가된다.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단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게 되며, 합산 가점은 이전과 동일하다.

한편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동계약 운용요령 =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해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시공비율 규정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3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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