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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 합리적 조정 시급
산재보험요율 합리적 조정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9.10 09:5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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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이 현저히 낮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높은 건설업 산재 부담

공사協, 개별실적요율 제도 개선 추진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건설업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동일한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재해발생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개별실적 요율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산재보험 요율 건설업과 동일 = 현행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보험요율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실적 요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과 건설업에 대해 동일한 산재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건설업의 한 종류(전문직별 공사업)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과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 요율이 38/1000(2007년 기준)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재해율이 건설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 재해율은 0.94%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자료). 이에 반해 정보통신공사업 재해율은 0.046%로 건설업의 1/2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료)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통신업으로 구분해 산재보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신업의 경우 유·무선 통신업 및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업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산재보험 요율이 13/1000로 건설업 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다.

□ 개별실적 요율제 ‘유명무실’ = 산재발생률에 따라 보험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사업장별로 재해가 많고 적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해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69년 도입됐다.

하지만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총 공사실적이 100억 원(2008년부터는 60억 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와는 동떨어져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5299개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100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거둔 업체는 모두 91개로 전체의 1.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5094개 업체(96.1%)가 60억 원 미만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6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실적을 거둔 업체도 114개(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98.3%가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 재해방지 노력 위축 우려 = 대형 건설업체는 수주한 공사를 중소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직접 시공은 대부분 중소 전문업체가 맡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대부분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실제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은 재해발생률을 낮추더라도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실적요율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 보험료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동종업체(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중소 전문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서 분담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원인자 부담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극소수 업체만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감사원도 문제점 지적 =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3월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차등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별로 △60억 원 이상∼300 억원 미만 ±30% △300억 원 이상∼2000억 원 미만 ±40% △2000억 원 이상 ±50%로 각각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 관련업계의 원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사協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 이에 발맞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협회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전면적 반영이 곤란할 경우 건설업을 △일반 △전문 (정보통신공사업 포함)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공사실적을 10억 원 정도로 하향·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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