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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 30km 넘으면 할증대가 적용
공사구간 30km 넘으면 할증대가 적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3.22 10:31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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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 주요내용 >

공사구간 30km 넘으면 할증대가 적용


신기술로 공사비 줄여도 감리대가는 변동 없어
등급별 노임단가 고려해 감리원 배치기준 조정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최근 공표된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연재한다.


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기준
□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o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 비용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o '일급방식'이라 함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해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o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 예정금액(관 사급장비 및 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o '통합감리'라 함은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해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 대가의 조정 = 발주자가 감리 대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6가지다.
우선 계약체결 이후 60일 이상(변경시 상위관련법 적용)이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5% 이상이 증감됐을 경우 발주자는 감리대가를 계약금액의 변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또 연도별 또는 연차별 설계변경 공사비의 합이 총공사비 대비 10% 이상이 증감됐을 경우또는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기간이 변경될 경우도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해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서 연도별 또는 연차별 계약이전에 감리원이 현장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등에도 감리 대가를 조정해야 한다.
□ 대가 조정의 제한 =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 또는 공기가 절감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 통합발주시의 대가 = 업무별 적용공량기준상 소요감리원 수가 같지 않은 2개 이상의 설비공사를 통합해 발주하는 경우의 감리대가는 각각으로 발주하는 대가를 적용한다. 또 공사건이 2개 이상의 동일공사라도 통합해 발주할 경우에는 각각 감리대가를 산출해 적용한다.
□ 원거리 할증 적용 = 당해 공사구간의 거리는 30km (반경15㎞)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거리 할증을 가산 적용해야 한다.
o 31㎞∼60㎞ 까지는 고급감리원 월 1인
o 61㎞∼90㎞ 까지는 고급감리원 월 0.5인
o 91㎞ 이상은 고급감리원 월 0.5인
□ 추가업무비용 = 다음 각 호의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o 보고서의 인쇄비(1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및 사진첩 제작비(2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o 해외교육, 훈련 및 공장검수를 위한 출장여비 및 경비
o 국내 원격지(당해 용역과 동일한 시 군내의 지역 제외)의 공장검수, 교육 훈련을 위한 출장여비 및 경비
o 착수이전과 준공이후 감리원의 상주기간 동안의 직접인건비 및 경비
o 타 전문기술자, 외국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o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및 신기술 도입, 복합구조물 또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등)
o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감리원 자격기준 = 감리원의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10항 및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필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감리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감리비 적산구성과 내용
□ 적산체계 기준
국내에서 수주하는 감리비 적산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적용 비목의 분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대가 산출시 적용 비목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o 직접인건비 =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감리원의 등급별 표준액으로 매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리원에 대한 노임단가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직접인건비는 정보통신설비별 감리원 공수(고급감리원 기준)와 감리원 노임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단 산출대상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하거나 산출식에 의거 표준공수를 산출한다.
감리원 등급별 배치 기준을 조정코자 할 경우에는 감리원 노임단가 중 고급감리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각 등급별 노임단가와 비교 산출한 환산치를 사용 조정한다.
o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실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적용항목은 △보험료 △용차비 △용선비 △현지 사무인원 인건비 △자문위탁비 △복리후생비 △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이다. 여기서 보험료와 용차비는 건설공사의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필요에 따라 실비를 적용한다.
□ 기타적용
o 임금단가의 적용기준 =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1일 8시간(단, 토요일 4시간), 1개월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근로시간외 근무,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6조, 제55조와 유해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2조7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o 품의 할증, 기타 = 품의 할증률에 대해서는 업무별 적용공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천재지변이 아닌 공사작업상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부득이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기간의 비율만큼 감리비를 추가 지급하고 중단된 경우에는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에 의해 배치되는 감리원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한다.

업무별 적용공량 기준
□ 선로설비공사 = 본 품은 선로설비공사의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 전주 지지철물 케이블방재 철탑 배관 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및 각 설비의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1억미만의 공사는 공사 진척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비상주 감리로 할 수 있다.
본 품은 신설공사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회선절체 공정이 신 증설회선수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본 품의 10%를 가산 적용한다.
본 품은 시내가입자용 케이블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동축케이블은 본 기준의 10%, 통신관로는 본 기준의 20%를 가산하고 광섬유케이블은 10%를 감산하며 기타 케이블은 시내케이블을 준용한다.
공사비가 중간에 있거나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산출식 1.7499 X0.7658(X=억원 단위의 총 공사비)에 의거 고급감리원 기준 표준공수를 산출 한 후 등급별 배치 기준을 협의 적용한다.
□ 교환설비공사 = 본 품은 교환설비공사의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 등)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 CBX)설비 및 각 설비의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1억 미만의 공사는 공정별 현장 비상주 순회감리로 할 수 있다.
본 품은 신설공사 기준이며, 증설공사인 경우는 기존 데이터의 확인 검증 등이 필요하므로 본 품의 10%를 가산 적용한다.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경우는 직선보간법에 의거 고급감리원 기준 표준공수를 산출한 후 등급별 배치기준을 협의 적용한다.(소숫점이하 두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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