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 산정시점이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된다.
또한 사업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종류의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휴업급여 수준은 저소득 근로자(전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된다. 아울러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연령을 고려해 휴업급여가 하향 조정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 산정시점을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 보험료율 고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업종별 보험료율의 과도한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사업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종류의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직전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변동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징수특례제도를 보완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징수특례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실임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3월 31일까지 적용제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임금이 기준임금보다 낮은데도 기한 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실임금보다 높은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각종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 기한을 폐지하되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