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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일건업 제재
공정위, 신일건업 제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12.17 09: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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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신일건업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하도급법령·제도에 관한 교육이수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신일건업이 이번과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거 3년간 8차례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상습위반업체임을 고려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현금비율 100%)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45억4500만 원 중 8억3700만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현금비율 18%)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나머지 37억8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일건업은 하도급대금 37억 800만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14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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