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주민이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현장감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설치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건설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초구는 해당 공사에 대해 1건당 1명 이상의 주민 감독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공사업자가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감독 자격은 관내 지리에 밝은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을 받은 자로서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 해당분야의 지식을 갖춘 주민 등이다. 하루 2만원의 수당을 최대 5일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이와 함께 감독자의 임무 및 자질,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사착공 전 또는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공사현황을 설명해 철저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공사감독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등 감독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하는 등 감독관 선정 뿐 아니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가 지난해 발주한 3000만 원 이상 공사규모는 118건 총 507억4800만원에 달한다"며 "이번 주민 현장감독제 시행을 계기로 생활 주변 곳곳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