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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8.18 09:1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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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혜택

내년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7일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해당 건설현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1만 여 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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