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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4대 보험료 하도급 공사비에 반영
건설근로자 4대 보험료 하도급 공사비에 반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0.06 11:01
  • 호수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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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뿐만 아니라 대여 받은 업체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 사항은 올해 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은 연내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선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법령(주택법, 부동산개발법) 위반행위로 한정했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자격증 대여업체도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과징금)를 마련했다.
이는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 처벌받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은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년 이내 업무정지)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대 보험 하도급공사에 반영 =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고용·산업재해보상·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4대 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반영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민간발주자도 조정내역 통보 =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공사에 한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 부당한 특약 요구 금지 =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포함시켰다.

□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렵상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 과징금 상한액 상향 = 1984년부터 2008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현 5000만 원→1억 원) 조정하고 위반행위별 금액을 차등화했다.

□ 양벌 규정 개선 = 건설업체가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건설업체와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된 등기임원·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한편 현행 규정은 뇌물공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불법하도급 등의 위반행위 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건설업체에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완화 =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경미한 위법행위에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칟표지 미게시 등이 해당된다.
다만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 현장기술자 배치요건 완화 =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 시·군내의 다수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한편 현행 법령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급하한 위임근거 마련 = 도급하한 고시내용으로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 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범위와 대상공사를 규정할 수 있도록 건산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 하도급자 통보 내용 구체화 = 발주자가 물가변동으로 원도급자와 공사금액을 조정한 경우 하도급자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조정시기·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 및 통보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공사비에 조정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사진 :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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