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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진척도 따라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진척도 따라 사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0.27 10:2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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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일괄 집행한도 현장별 총액의 5% 이내로
노동부, 관련기준 개정…22일 시행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때는 현장별 안전관리비 총액의 5%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된다.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이면 안전관리비는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공정률이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률이 90% 이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비율도 90% 이상이 돼야 한다.   ▶표 참조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한도를 설정한 것도 이번 개정기준의 특징이다.

종전에도 건설회사 본사에 3인 이상의 안전 전담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사 사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특정현장의 안전관리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기준은 본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담 안전관리조직을 갖춘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상금액의 5%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그 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건설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개정 기준은 안전관리비를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 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 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에 안전난간 등 재해예방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률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0% 이상 ∼70% 미만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

70% 이상

90% 이상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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