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대책도 시행키로
당정은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어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업이 실직근로자들에게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에 취업난이 가중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2/3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보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고위험이 큰 건설현장 900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조치 이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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