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2009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이 이 달 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거 법적회생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도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지역본부 또는 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3∼5)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총 16개사가 컨설팅지원을 받아 법적 회생절차와 자체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 사업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도나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회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일자리 유지 및 기술·노하우·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회생 촉진 외에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험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회생 및 사업정리 설명회·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및 상담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