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이 보급된다.
노동부는 지반 및 토사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이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16일부터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등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토사붕괴등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인화성물질 관리실태 등 화재예방 조치, 추락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안전관리실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가 취해진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취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돼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안전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