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200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29%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노무비율 28%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올해 적용되는 하도급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확정돼 지난해 36%보다 낮아졌다.
노무비율은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단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때에는 노무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이 밖에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요율을 지난해 33/1000보다 낮아진 29/1000으로 조정했다.
여타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0/1000 △전자제품 제조업 5/10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6/1000 △통신업 7/1000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1000 등으로 확정됐다.
여기서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항목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여기에는 소프트웨어(SW) 업종이 속하게 된다.
지금까지 SW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은 독립항목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음식·숙박업 등과 함께 '기타 각종사업'으로 분류돼 0.6%의 보험요율을 적용 받아왔다. SW업계에서는 이번 산재보험요율 인하로 업체들의 올해 산재보험금 납부액이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