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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도입
서머타임제 도입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9.08.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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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본지 논설위원·공학박사·원테크놀로지(주) 회장

경제 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낮이 긴 여름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머타임(Summer time)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에게 ‘일광절약시간’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서머타임’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 시스템을 미국에서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부른다. 서머타임은 여름철 표준시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서머타임제는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를 채택하기 전인 1949년에 처음 도입돼 1961년까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다시 도입됐으나 1989년 폐지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 뿐이다. 아이슬란드는 백야현상이 있어 서머타임제가 필요 없는 나라이므로 한국과 일본만이 아직도 미시행 국가로 남아있다.

전 세계에서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나라는 80개국 안팎에 달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국은 에너지 절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 시간까지 늘리고 있다. 일본도 최근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그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야말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머타임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저탄소 형 생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머타임은 실제 낮 시간과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특히 여름철에 활동을 보다 일찍 시작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저녁시간에도 더 밝은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가 있을 때의 활동시간이 늘면 소비지출 촉진과 여행·레저 등의 활성화를 통해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소비를 확실히 살릴 수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저녁에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개인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전체의 복지 및 교육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조기귀가로 여가활동이 가족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향략적 소비 감소, 하절기 범죄 증가 억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 교육, 헬스케어, 레저, 관광, 스포츠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총전력 소비량의 0.3% 절감이라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올 초 정부는 ‘녹색선진국 건설’ 청사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꾸고 금년 중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서머타임 도입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시간 앞당기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시행하는 이 제도는 서머타임제의 골격을 살린 제도라 볼 수 있다. 전면적인 서머타임제 도입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을 앞당겨 업무 효율성의 높이려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출퇴근 시간을 앞당겨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직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여가 시간을 늘려주려는 행정안전부의 유연근무제 시행은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야 한다.

이참에 정부는 내년부터라도 전면적인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서머타임제 시행을 위해서는 표준시는 물론 항공, 해운, 철도 일정과 산업, 금융, 행정 정보망을 조정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시작했다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일도 필수적이다.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내수 진작 효과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도입 시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8일 한·일 정상회담 때 아사다로 일본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시차가 없어 서머타임제를 함께 시행한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본 총리의 발언처럼 양국 경제인들도 서머타임제 동시 실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계에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아 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도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비켜가지 않았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로 미래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버텨내며 힘겹게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 일감은 눈에 띄게 줄고 매출도 줄어 매달 직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머타임을 활용해 근무유연제를 시행한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현실에서 회사 운영자금도 절약할 수 있고 직원들도 여가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한 단계 더 회사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서머타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연간 총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을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연장되고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직장 현실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낮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비춰볼 때 근로시간 연장을 우려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보통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노동계는 너무 극단적인 반대의견만 개진할 게 아니라 재계와 함께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서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의 찬반 대립 속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타당한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 단결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머타임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인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증대와 함께 생산유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침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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