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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협력업체 1,141개 선정키로
KT 협력업체 1,141개 선정키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1.23 13:5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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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T는 자사가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을 1,141개의 협력업체에게 맡기게 된다. 또한 7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1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업체는 협력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시 해당분야에서 만점을 받게된다.

KT는 20일 협력업체선정제도에 대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개선의견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신문을 협회측에 전달했다.

KT는 회신문에서 협력업체 수를 예비업체 191개 업체를 포함해 1,141개 업체로 결정했으며 예비업체들을 긴급공사, 재해복구공사 등에 투입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는 현재 KT전자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3,700여개의 약 31% 수준이다.

KT는 "실제 1,0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면 협력업체제도 도입취지가 완전히 퇴색되므로 당초 업체수를 500개로 정했으나 협력업체 제도의 도입취지와 협회의 의견을 감안해 업체 수를 원래 계획보다 늘렸다"고 설명했다.

KT는 또한 협력업체 선정 평가시 기술자 보유에 따른 가중치 점수를 12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KT는 가중치 점수를 15점으로 정했으나 이에 대한 완화를 건의한 공사협회의 의견을 수용,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KT는 상시근로자 기준도 15인 정도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KT는 3년 누계실적의 경우 △1군(선로공사)은 25억원이상 △2군 ∼ 4군은 1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분야 기준에 대해 각각 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협회는 KT의 협력업체제도 추진과 관련,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긴급이사회에서는 협력업체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영 KT의 경영여건상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시행시기를 1년이상 유예하고 △선정업체수를 1,6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낙찰률을 현행대로 80.45%로 유지해줄 것을 KT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KT의 반영정도를 시·도회장단에서 판단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또한 협회는 협력업체 선정평가시 △KT실적 배제 및 누계실적인정범위 확대(2년 → 3년) △상시보유인력기준 완화 △기술자격자 보유기준 완화 △제안서평가기준중 KT주식보유기준 삭제 및 투명한 기준마련 등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이와 함께 12일에는 중앙회 및 시·도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이 KT관련 경영진을 방문,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건의한 내용을 반영
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 바 있다.

중앙회 및 시·도회 회장단은 20일의 KT 회신내용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부분을 제외하고는 협회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공사업체들이 협력업체에 포함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한편 KT는 정보통신공사를 △1군(선로공사) △2군(교환 및 전송공사) △3군(통신전원등 관련공사) △4군(전화 및 인터넷가설공사)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군별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업체는 사업본부별로 1개 희망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본사에서 지난해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본부별 선정업체수를 지정하면 지역본부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KT는 11월 26일 또는 27일경 협력업체 선정공고를 한 뒤 내달 중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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