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시설공사입찰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을 온라인으로 곧바로 반영해 심사자료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및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 등 4개 항목에 대해 처분기관에서 직접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신인도 심사항목 중 처분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에서 이를 문서로 통보하고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입력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련업무가 처리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분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절차가 바뀌게 된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업체 신인도 자료는 PQ와 적격심사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하고 있다.
이처럼 처분기관 및 등록기관이 이원화돼 심사자료의 누락 및 지연, 오류입력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등록방법이 전면 온라인화 됨에 따라 심사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정확성 및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달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통보기관이 입력한 신인도 내역을 여타 공공기관도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인도는 나라장터에 접속해 수요기관 업무→시설→시설업체 실적→신인도 순으로 클릭한 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