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 대상이 ‘총 공사실적 6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총 공사실적 4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이 적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곳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14일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험징수법령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해 총 공사실적이 60억 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고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업체수가 전체업체의 약 5%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지난 2008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노동부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규제개혁추진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수차례 건의해 왔으며, 이를 반영해 이번에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산재 발생이 적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을 받는 곳이 늘어나 보험요율 인하율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효율 인하대상이 330개 업체(5.3%)에서 581개 업체(9.3%)로 늘어나고 인하액은 연간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4대 사회보험의 기준인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하수급인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서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단, 승인대상을 연장되는 기간(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보험급여액에 포함되던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했다.
이 밖에 신규 고용근로자 중 산재보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 미만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신고 제외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인 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신고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