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7월 제2차 회의에서 중점 토의됐던 G2B시스템 발전방안 등 9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검검하고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최저가낙찰제의 저가낙찰 방지방안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김천주 위원장은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과 관련, "강령의 내용이 실현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현실적이어야 규정으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최종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가낙찰제가 시장원리에 적합한 좋은 제도임에도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무리한 저가낙찰에 의한 부실공사, 저가하도급, 건설업체 부실화 등 사회적 문제점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최저가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요소별 적정성을 심사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낙찰가격 심사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반부패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낙찰가격심사제의 도입 취지를 공감하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좋으나 조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단체간 합리적인 물량배정 기준을 마련한 뒤 공고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복수계약제 및 단체간 경쟁계약제도를 도입,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경쟁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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