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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아파트 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7.09 20:05
  • 호수 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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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편리성 등 평가…우수업체 선정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8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9월과 10월 신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우수업체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평가대상이다.

평가는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항목 중 내부품질(전용부분) 평가는 내부공간의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에 평가를 의미한다. 전기설비(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및 인터넷 통신망 등의 사용편리성도 평가에 포함된다.

외부품질(공용부분)의 경우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의 품질을 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려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LH 및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LH 등 조사기관은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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