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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공제상품 '호평'
정보통신공제조합 공제상품 '호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8.20 21:05
  • 호수 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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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위험부담 최소화-안정적 경영 지원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최종열)이 조합원들의 각종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공제상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조합의 공제상품은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 출시한 공제상품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달 2일부터 본격 판매되고 있는 ‘상해공제’ 상품이다.

상해공제란 조합원사 임직원이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공제상품이다. 이는 시중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과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삼성화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조합이 판매하는 상해공제 상품은 공제료가 시중 보험료보다 최대 70% 저렴하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공제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또한 임직원 1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일용직과 위험직 업무 종사자는 물론 대표이사 및 임원도 가입할 수 있어 조합원사는 회사 여건에 맞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 가입 전 발생한 질병(기왕증)도 보장해주며, 공제료 지출 비용은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하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에서 손실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조합은 7000여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상품에 대한 안내 및 판매,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제휴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상품개발과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을 맡게 된다.

상품구성은 기본플랜(필수)와 확장플랜(선택)으로 나뉘며, 공제(계약)기간은 1년이다.

한편 조합은 상해공제 시행에 앞서 지난 2007년 11월 근로자재해공제(근재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영업배상책임공제(영업배상공제)를 시행,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재공제는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공제상품이다.

또 영업배상공제는 공사현장에서 조합원이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히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이다.

조합에 따르면 근재공제와 영업배상공제가 불의의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2007년 11월 근재공제를 시행한 이 후 최근까지 총 38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영업배상공제의 경우 2008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보험금 청구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집계됐다.

조합 제휴보험사는 이들 보험금 청구에 대해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적정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피보험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근재공제는 불의의 인명사고에 대한 손실을 줄임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공사 도중 작업자가 전주에서 추락하거나 작업자의 손발이 골절되는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생기고 있지만, 근재공제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들 또한 정보통신공사 수행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공사 도중 발생하는 사고는 케이블 포설 작업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공사현장을 지나던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사고피해 최소화 및 경영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근재공제 및 영업배상공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까지 근재공제 가입 건수는 5531건, 영업배상공제 가입건수는 55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근재공제 및 영업배상공제의 가입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며, 가입은 공사장별계약 또는 연간포괄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근재공제는 1인당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1사고 당 10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영업배상공제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따라 달라진다. 대인사고의 경우 인당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사고 당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 당 2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합 공제상품은 손해보험사의 개별보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특히 조합은 공제료 수입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공제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조합 관계자는 “근재공제, 영업배상공제와 더불어 이달 출시한 상해공제를 통해 조합원사 근로자들의 재해위험과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피해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공제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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