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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발주권 놓고 조달청-지자체 줄다리기
대형공사 발주권 놓고 조달청-지자체 줄다리기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1.02 10:4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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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조달청, 계약전문기관이 발주해야 예산절감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권을 놓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영·호남지역 8개 시·도지사가 현재 조달청이 맡고 있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를 지자체로 전면 이양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도지사들은 "조달청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면 필연적으로 대기업이 공사를 독차지하게 돼 지역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달청 입찰의 명분이 되고 있는 입찰비리와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부실 문제는 관련장치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조달청의 기득권 유지전략 때문에 지방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28일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조달청의 현행 발주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조달청측은 "국제수준의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은 공공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해 고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자체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발주기법이 요구되는 대형공사를 자체 집행할 경우 자격과 시공능력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우며 예산절감을 도모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달청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전문기술인력에 의거 공사발주과정에서 설계검토 및 공사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과다·과소설계 및 설계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고 당초의 설계서 그대로 발주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건설관련 6만5,000여 업체정보와 3만5,000여 품목의 건설자재 가격정보를 DB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연간 1∼2건 또는 수년만에 1건의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수시로 변동되는 업체정보와 가격정보를 관리·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입찰의 경우 조달청은 지자체가 자체 발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역업체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공사를 자체발주하면서 그 지역 특정업체 수주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부당한 경쟁제한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PQ,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등 법령에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적절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처를 통해 이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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