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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자수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산업 재해자수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01 11:44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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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등 사전 준비 필요…유사시 경영부담 줄여야

최근 산업재해자수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효과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함으로써 유사시 경영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최종열)이 다양한 공제상품을 선보여 조합원의 사고예방을 뒷받침하고 원활한 경영지원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 2분기 산재 통계 =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10년 2/4분기(1∼6월)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460만4938명 중 재해자수는 4만80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년대비 2.9%가 감소한 10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1∼6월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처리를 한 근로자는 모두 4만3969명이었다.
이 중 부상자 4만3379명, 사고사망자 59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부상자는 6.7% 늘었고, 사고사망자는 10.9%가 감소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근로자 4097명 중 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이환자(罹患者)는 3659명, 질병사망자는 438명이었다. 이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이환자는 4.6%, 질병사망자는 10.3%가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산재사고는 최근 7년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나 재해자 및 사망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 =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2010년 2/4분기 산재보험 및 고용징수 실적분석에 따르면 산재보험 수급자는 17만9661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지급액도 전년대비 3.45%가 증가한 1조7386억7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급여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64.78%를 차지하는 11만6377명으로 분석됐다.

사업종류별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수급자는 7.23%, 지급 건은 2.01%, 금액은 3.95%이 각각 늘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공단 지출 총액은 16조513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가 증가했다. 이 중 요양비는 전년대비 8.8% 증가한 110억 원이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업체 및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계간 보험동향에 따르면 FY(회계연도) 2009 4/4분기(2010년 1월~3월)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30조4481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해 및 질병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각 기업체에서는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직원의 안정 및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공제조합 공제상품 시선집중
조합원 사고예방 강화-효율경영 호평

□ 조합 공제업무 호평 =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시중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인 근로자재해공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08년도에는 도급배상책임보험인 영업배상책임공제를, 올 8월에는 단체상해보험인 상해공제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부담 완화 및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우연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해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따른 보상은 재해로 인한 신체상 결합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에 따른 손해로 산재 처리 후 발생하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한다.

또한 치료비 역시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요양비와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소송·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비용,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부산 A업체의 경우 550만 원의 공제료를 납부해 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했는데,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케이블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를 당해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장비 등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공사장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준다.

강원도 B업체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합에 250만 원의 영업배상책임공제를 납입했는데, 케이블 작업 중 전주 파손 및 고압선 절단 등으로 주변 차량 약 10여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행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보험사로부터 약 5600만 원을 보상받음으로써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과 근심을 덜게 됐다.

□ 상해공제도 관심집중 =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해공제 업무도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해공제는 조합원사의 임직원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상해공제는 시중 보험상품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전쟁·혁명·내란·사변 폭동 및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운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도 별도의 건강검진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면책기간의 경우 시중 보험사는 90일이 지나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조합의 상해공제상품은 30일이 경과 후에 보상해준다. 아울러 일용직과 위험직군 업무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밝혔다.

이 상품은 크게 기본가입(필수)과 특약가입(선택)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가입은 상해부분을, 특약가입은 질병을 각각 보상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입원 시 일일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보상한다.

특약가입 중 질병부분의 경우 질병사망 및 암 사망 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치료비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약 중 생활보장플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방어비용의 경우 300만원 지급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또한 입원비 중 1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금액 내에서 비례해 보상한다. 이는 특약가입인 질병입원과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해당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공제상품 가입으로 조합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사고 발생 시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길 희망한다”며 “조합에서 판매한 공제료는 추후 좌당지분액 증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합 공제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각 지점 및 조합 홈페이지(www.icf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공제료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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