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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실적요율제 개선
산재보험 실적요율제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0.01 11:56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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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건의 반영…공사실적 40억 이상으로 확대

정보통신공사업계 혜택 크게 늘어


내년부터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 대상이 ‘총 공사실적 6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총 공사실적 4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이 적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곳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규제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산재 발생이 적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을 받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보험효율 인하대상은 330개 업체(5.3%)에서 581개 업체(9.4%)로 늘어나고 산재 보험료 인하액은 연간 25억 원(2009년 실적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이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종전 법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해 총 공사실적이 60억 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고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업체수가 전체업체의 약 5%로 매우 적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노동부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협회의 이 같은 건의를 반영해 이번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서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그동안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할 경우, 신청기간이 짧아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 승인신청 기간이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되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 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 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로써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만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년분을 한 번에 혹은 분기별로 납부하던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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