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을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해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불명확한 고용관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하역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구성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사업주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산재보험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의 중소기업(근로자 50명 미만) 대표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약 13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9%(90만 여명)가 배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항만이나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하역 업무를 하는 하역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의 사업주 의무를 하도록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 기구를 하역근로자들의 사업주로 보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해온 배우자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근로자들의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