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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수기업 산재보험료 인하 추진
안전 우수기업 산재보험료 인하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11.26 21:42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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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없는 일터 만들기 전략’ 발표

앞으로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활동이 강화된다.
또한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현재보다 15%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업 △자동차 △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Patrol)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활동 강화 대상에는 3억∼2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중 원룸·다세대주택, 공장 개보수·소형상가 현장, 3억 미만 건축건설 및 기타 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발주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계획·설계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설계완료 전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감리원 중 안전관리 전담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안전보건관리 수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반장을 지정,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은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를 종합컨설팅 체계로 개편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이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하는 등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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