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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설현장 즉시 과태료 처분
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설현장 즉시 과태료 처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4.04 14:34
  • 호수 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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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달 19일부터

내달 19일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처분사항에 해당하는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처럼 즉시 제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총 30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지반 및 토사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9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대상의 96.5%인 766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30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130개소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형사입건 조치된 30개소는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12개소는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매우 컸으며, 118개소는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부분적으로 작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방호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한편, 3억8000여만 원(316건)의 과태료를 물리고 274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했다.

적발된 현장을 보면 추락·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178건(7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112건 △산업안전관리비 위반 81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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