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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치고받기 ‘점입가경’
망중립성 치고받기 ‘점입가경’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1.05.30 17:09
  • 호수 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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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트래픽·투자 부담 분산 필요
[포털] 인터넷 개방성·혁신 고려해야

▲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통신업체와 포털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유선 인터넷 시대에 통신망 독점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가 실제로는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한 까닭에 큰 논쟁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가 대폭 커진 무선 인터넷시대에서는 사업자 간 상생을 도모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다.

인터넷 사업자의 무료서비스가 증가하고 이동통신업체의 관련 매출이 감소하는 등 망에 대해 절대적인 중립을 보장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망 중립성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바일 인터넷전화, 클라우딩컴퓨팅, 스마트TV 등이 나오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현실화됐다"면서 "올해안에 인터넷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투자유인책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네트워크 사업자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 망고도화를 위해서는 트래픽 관리와 투자부담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터넷이나 콘텐츠 진영에서는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인터넷 개방성과 혁신을 위해서는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강화 =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야 하며, 개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의 투명성과 비차별적인 네트워크 접근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은 "국내 통신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트래픽 관리와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수립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통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대가 등에 따라 특정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전송을 막거나 차별화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배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관리나 향후 네트워크 투자를 해야 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망 중립성을 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재원 확보해야 = KT의 김효실 상무는 “유무선 트래픽 폭증으로 유선은 85% 수준, 무선 네트워크는 119%로 이미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가용환경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포털 및 콘텐츠공급업체와 통신사업자(ISP)간에 정산계약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미국의 경우 규제가 미비한 비경쟁 시장인 까닭에 망 중립성 규제를 마련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경쟁 활성화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며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도 쉽다"며 "미국식 망중립성과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고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유럽의 방식을 참고해 한국적 방향으로 망중립성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규제의 원칙으로 공평한 이용권을 보장하되 정당한 망 이용대가 부과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등을 제시하며 "이해 관계자 간 자율적인 합의와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며 규제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기준으로 사후에 적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 접근해야 = 한종호 NHN 이사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망부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소수 사업자의 통신망 독점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투명성과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라는 망중립성 3대 원칙을 법제화해 인터넷 산업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이어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데이터 트래픽 폭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관리적 대안 모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와이브로 등의 대안망에 투자하고 콘텐츠 분산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적 대안이나 일부 헤비 유저에 대해 부분 정액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요금 정책을 수정하는 재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의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서로 보완·협력 관계에 있던 통신사업자와 포털사업자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은 서로가 좀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칙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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