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2주간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또한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도 점검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별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그 밖에 화재·감전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9일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