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서머타임제’ 도입 서두르자
‘서머타임제’ 도입 서두르자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1.06.13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원 본지 발행인·공학박사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눈에 확 뜨이는 뉴스를 접했다.

일본의 도쿄도(東京都)가 여름철 전력난을 우려해, 이 달 6일부터 출근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했다는 소식이었다.

도쿄도는 우선 도청 내 9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뒤,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조직을 포함한 2만5000명의 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한다.

도쿄도의 이 같은 조치는 아직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쿄도를 시발점으로 일본이 서머타임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한국과 아이슬란드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경우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이 무의미해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결국 일본이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OECD국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이참에 서머타임제의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머타임제는 여름에 해가 일찍 뜨는 점을 고려해 일찍 업무를 시작하고 일찍 마무리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앞당기는 제도를 말한다.

7월 1일부터 서머타임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7월 1일 01시는 02시로, 07시는 08시로 바뀐다. 원래 표준시를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아침엔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저녁엔 더 밝은 한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를 채택하기 전인 1949년 서머타임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1961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1987∼1988년 서머타임제가 실시됐으나 1989년 다시 폐지됐다.

서머타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편익은 에너지 절감이다. 이른 시간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무더운 낮 시간대 근무를 줄일 수 있다. 전력사용량과 냉방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폭넓은 여가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퇴근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가 저무는 시간은 표준시를 적용할 때보다 한 시간 이상 늦어진다.

6월 8일 현재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일몰 시간이 오후 7시 50분인데, 당장 서머타임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밤 8시 50분이 돼야 해가 진다.

오후 6시 퇴근 후, 약 3시간을 ‘환하고 밝은’ 상태에서 운동과 야외활동 등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직장인들이 해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므로 밤 늦게까지 술 먹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자연스럽게 일찍 귀가할 수밖에 없어 건실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표준시를 적용할 때 보다 교통사고 위험과 범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연구자료에서도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대 경제연구소·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최대 13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억~653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운수업에서도 괄목할만한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약 80개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시행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것은 이처럼 경제·사회 전반에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서머타임제를 선뜻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서머타임제가 근로시간 증가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체리듬 부조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우려로 보인다. 우리 기업의 합리적 근무시스템과 선진화된 근로의식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는 기우(杞憂)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서머타임제를 시행한 1987년과 1988년에도 월별 총근로시간은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는 통계가 있다.

20년 전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당시보다 노사관계가 한층 선진화되고 근로자의 근무·인사체계가 훨씬 합리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지금 큰 문제가 될 것인가?

노동계는 무조건 반대 목소리만 낼 게 아니라 서머타임제 도입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재계와 함께 국가경제를 더욱 더욱 활성화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 당국의 결단이다.

계속 고민하며 논의만 거듭할 게 아니라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은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과감히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물론 서머타임제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