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SNS가 출현하고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소통과 공감’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 정부와 국내 주요기업들도 SNS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기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 등에 적극 나서 정부전체 차원의 국민소통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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