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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용평가’ 폐지
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용평가’ 폐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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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자산회전율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적용되는 신용평가항목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중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인수합병(M&A)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내용을 완화해 차등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 방안을 ‘2012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해 전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각 부처별로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하는 규제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규제 형평성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근원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입찰기준 완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기술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일부 평가요소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자산회전율 항목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항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회전율이나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적격심사 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 해당 항목을 삭제할 방침이다.

건설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현실화

최근까지 모든 건설업 사업주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컸다.

고용관리책임자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채용·교육·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을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외의 소속 근로자도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합리화

현재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건설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때마다 건설현장 단위로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게 의무화돼 있다.

이로 인해 일용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영세 건설업체의 경우 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 등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 기업 M&A 간소화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의 경우 모든 사업의 M&A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인가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규모가 작은 300억 원 미만 기업 등의 M&A시에는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D 공공사업 콘텐츠 분리발주

영상홍보관, 체험관, 과학관 등의 3D 공공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일괄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 3D 콘텐츠 제작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게 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의 3D 영상홍보관 건립사업 등에 대해 콘텐츠 제작사업을 시설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내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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