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국 800여 곳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간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 중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등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일제점검 실시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행·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조항(79개)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가 적발되면 그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많아 화재·폭발·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빙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밀폐공간은 환기를 자주 하고 가설구조물은 수시로 변형유무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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