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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12.3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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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다른 휴대폰 유심 끼우면 이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6%로 인하


2012년에는 방송통신, 고용 노동, 중소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법과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를 삽입하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됐으며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된다.
새해부터 도입되는 주요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방송통신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USIM)를 삽입하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행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 외에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는 2011년 가입자 1000만을 넘어 전체 가구 대비 60% 이상 보급률을 기록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 수익이 점차 개선돼 정부와 통신사가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차상 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도 기존 감면대상 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이다.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이 가능하다.

□ 직장 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월 80만원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1일부터 현재 84개인 1인 창조기업 업종이 372개로 늘어나며 공동창업은 4인까지도 인정된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유예, 지원을 유지한다. 융자, 투자펀드, R&D 등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로 망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금

□ 다자녀 추가공제 2배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공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셋째 자녀부터 공제액이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 300만원인 사람은 내년에는 세금을 올해보다 월 3500원, 500만원인 경우는 1만3040원, 700만원인 경우는 2만87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인하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일당에 대해 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6%로 인하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월평균 불입액은 25만원에서 33만3000원으로 늘게 된다. 반면 퇴직 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해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수령방식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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