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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처벌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2.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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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기회없이 사법처리-과태료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시, 법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병행해서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먼저 시정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였다.

또한 그동안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잇따라 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사망재해 및 직업병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정기)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 2만3103곳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위반 사업장 1만9996곳을 적발했고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6600곳에 과태료 6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기획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해 감독의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독정책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추진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의식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다양한 재정·기술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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